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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일아카데미

  • 고용노동부 지정 5년 우수훈련기관
  • 직업능력의 달 국무총리상 수상
  • 대한민국 브랜드파워대상 게임부문 대상
  • 대한민국 No.1 교육 부문 대상

국민취업지원제도

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국민내일배움카드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.

취업지원서비스

1유형ㆍ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

  • 손가락 11유형

    • 요건심사형

     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
    • 선발형

    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

    구직촉진수당(500,000원x6개월)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  • 손가락 22유형

    • 특정계층

     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
    • 청년

      18세~34세 구직자

    • 중장년

     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
    취업활동비용(284,000원x6개월)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지원 절차 안내

지원 제외대상 안내

  1. 01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  2. 02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  3. 03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  4. 0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  5. 05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6. 0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7. 07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8. 08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'22년 1,166,887원)를 넘는 사람

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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